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53,19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21. 4.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 외인이 2016. 8. 25. 10:50 경 화성 시 동부대로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386킬로미터 동 탄 IC 부근에서 C 승용차(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를 운전 중,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인 원고 운전의 D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경추, 흉추,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2, 13호 증, 갑 제 4호 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보험 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그와 같이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 13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고
인정되며, 달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 고도 보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 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 별 : 남자 연령 : E 생으로 사고 당시 48세 6개월 12일 남짓 기대 여명 : 사고 일로부터 32.95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 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