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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18가단513982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9,7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6.부터 2021. 4.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 외인이 2017. 3. 26. 22:51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부근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에서 택시( 이하 ‘ 이 사건 택시’ 라 한다 )를 운전 중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대각선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원고를 충격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8호 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공제사업 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야간에 술에 취하여 무단 횡단을 하면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40%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 손해 1)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 별 : 남자 연령 : E 생으로 사고 당시 58세 9개월 12일 남짓 기대 여명 : 사고 일로부터 24.45년 정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각 기간별 보통 인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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