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고단25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20:05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시장 안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떨어뜨려 깨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잡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