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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8 2018고단4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수표 및 현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영국 C 은행 등 해외 각 나라에 30조 이상의 자산이 있는데 해외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비용을 빌려주면 해외자금을 반입한 후 그 돈으로 피해자가 주택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 D 명의의 토지를 적정 가격에 매입해주고 건축비용도 부담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영국 등 해외에 있다는 피고인의 해외자금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국내반입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부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의 사업자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및 현금 합계 1억 7,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해외송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 돈이 미국 E은행에 3,500만 불 있는데 이를 국내반입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3억 원을 빌려주면 반입 후 이자 및 원금 두 배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추진하는 F 개발에 미화 1억 불 상당의 외자를 유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금은 실체가 불분명하고, 국내반입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부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의 사업자금을 유치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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