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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2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13:23 경부터 18:50 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D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 16개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의 속기록 속기록의 실질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이다.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음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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