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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6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6. 6. 0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어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포터 냉장탑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소리를 지르며 측정을 거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망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6. 01: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뒤 도로에서부터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냉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총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며, 동종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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