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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2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운전 - 『2017 고단 2478』 피고인은 2017. 3. 20. 2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도로 교통공단 광주 전 남 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 덕진구 우아동 2가 아 중리에 있는 상호 불상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 『2017 고단 2257』 피고인은 2017. 5. 7. 15:50 경 광주 북구 삼각 월산 길 49-43에 있는 광주 교도소 D에서 피해자 E(17 세) 이 물품 구매 용지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비꼬는 듯한 말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차적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소견 서의 기재

1. 채 증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100km 나 되고, 미결 구금 중 상해죄를 저질렀으며 그 범행의 방법, 피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상해죄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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