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현재 광주 교도소에서 수용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5:05 경 광주 북구 삼각 월산 길 49-43 소재 광주 교도소 2 목 공작업 장 2 조 작업대에서 같은 동료 수형자인 피해자 B과 같이 작업을 하던 중, 2조 C에게 제품 불량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량 부위를 가리키며 “ 이 곳이 불량이 나는 곳이잖아.
”라고 하자, 피해자가 “ 니도 그랬잖아.
저번 작업 때 씨 발 ”라고 욕을 하며 서로 다투는 중에 피고인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오른쪽 윗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입술 오른쪽 윗 부위 치료 일수 미상의 찰과상과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상악 우측 중절치, 하악 우측 중절 치의 범랑질만의 파절 및 하악 우측 중절치 치아의 아 탈구’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일부 진술서
1. 채 증 사진
1. 각 의무기록 지
1. 의무 기록지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판단 피해자의 증언 및 의무 기록지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치아 부분의 각 상해가 기존의 병변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폭력에 의하여 발생한 상해라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