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B 신도이다.
[2012고단1871] 피고인은 2012. 6. 8.경 성남시 중원구 C빌라 4차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19. 성남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이월(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060] 피고인은 2012. 10. 8. 성남시 중원구 C빌라 4차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17. 성남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훈련이월(2차보충)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117]
1. 피고인은 2011. 8. 13. 성남시 중원구 C빌라 4차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1. 9. 2. 성남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25. 성남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훈련이월(2차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제3879부대 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수령증 및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