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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3 2017가합5616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의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출 및 원고의 연대보증 1) 중소기업은행은 1995. 4. 27.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 300,000,000원을 이자율 연 7.5%, 지연배상금율 연 18%로 정하여 지방구조조정시설자금조로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390,000,000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과 B 사이의 각 약정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에 따르면, B이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차용금 잔액에 대한 소정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등으로 중소기업은행의 연체이율이 변동될 때에는 그 변동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 중소기업은행의 연체이율은 1997. 12. 16.까지는 연 18%, 1997. 12. 17.부터 1997. 12. 29.까지는 연 20%, 1997. 12. 30.부터 1998. 8. 30.까지는 연 25%, 1998. 8. 31.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4%, 1998. 10. 7.부터 1999. 1. 19.까지는 연 22%, 1999. 1. 20.부터는 연 18%이다.

3) 그런데 B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1997. 6. 23.까지 대출원금 중 90,000,000원만을 상환한 채, 나머지 대출원금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양수 및 일부 변제충당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998. 3. 1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및 연대보증 채권을 양수하였고, 중소기업은행은 1998. 4. 10.경 주채무자인 B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B에 도달하였다.

2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해 B 소유의 광양시 C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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