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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2노4335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B, D) (가) N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 피해자들이 대출 당시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와 그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회원조합여신거래 기본약관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은 변동금리를 선택한 고객의 가산금리를 채무이행 완료시까지 변동할 수 있는 금리변경권을 갖게 되고 그 변경권을 행사시 고객에 대한 개별통지나 영업점 게시로 족하다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은 금리변동 사실을 고객들에 대하여 개별 통지하는 한편 영업점 게시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이 적법한 금리변경권의 행사로서 가산금리를 인상하고 위 약관상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한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를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최초 대출약정시 약정한 가산금리를 대출기간 도중 변경시 고객과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건전한 금융관행은 존재하지 않고,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약정인 약관에 우선할 수 없으며, 그 개념이 모호하여 이를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2)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12,000,000원, 피고인 D : 벌금 7,000,000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판단의 기초되는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인 고객들이 이 사건 조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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