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단200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1. 권○, 회사원
주거 부산 북구
등록기준지 부산 북구
2. 윤○○, 회사원
주거 부산 동래구
등록기준지 경북 청도
3. 정○○, 회사원
주거 부산 동래구
등록기준지 경남 창녕군
4. 김00, 회사원
주거 부산 동래구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검사
최혁(기소), 박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인(피고인 권○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윤근수, 고재민
변호사 변영철(피고인 윤○○를 위하여)
변호사 정○○(피고인 정○○를 위하여)
변호사 박용표(피고인 김○○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8.30.
주문
피고인 권○, 윤○○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정○○, 김○○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정○○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권○는 2006.4.30. ○○○조합1)(이하 '○○○○'으로 줄임) 조합장으로 취임한 후 2010. 4. 재선되어 조합 전반에 걸쳐 기획, 총무, 감사 업무 등을 관장하며 위 00000을 총괄 대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윤○○는 2008. 8. 26.부터 위 00000의 상임이사로서 조합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공제·카드 사업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김○○은 2006. 5. 2.부터 2009. 4. 17.까지 위 ○○○○○의 신용상무로서 여·수신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정○○는 2006. 5. 2.부터 위 ○ 0000의 기획상무로서 기획, 총무, 채권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8.12.경 부산 북구 ○○○○에 있는 구 ○○지점2) 사무실에서, 그 무렵 발생한 금융위기로 CD금리가 급락하자 ○○○○○의 대출금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CD실세연동금리 대출상품으로 인해 신용사업의 수익 악화가 예상되어 수차례에 걸쳐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대출고객들에 대한 개별통지 문제, 대출고객들의 반발 및 타 금융기관으로의 이탈 등의 문제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09. 1. 20. 위 ○○지점에 있는 조합장 사무실에서, 2008. 10. 이후 CD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향후에도 CD금리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신용사업의 수익 악화로 인해 조합 전체적으로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참모회의 3)를 개최하여 위 00 대출고객들의 동의 없이 하락한 CD금리에 상당한 수준으로 대출 고객들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조합의 수익을 높이기로 결의를 한 후 위 결의에 따라 상임이사인 피고인 윤○ ○, 신용상무인 피고인 김○○은 2009. 1. 21. 09:00~12:00경 위 ○○지점 회의실에서, 그 곳에 모인 ○○지점장 김○○, ○○○○지점장 서○○, ○○지점장 조○○, ○○지 점장 이○○, ○○지점장 윤○○, ○○○지점장 박○○, ○○지점장 서○○, ○○○지점장 전○○에게 위와 같이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점 신용상무인 피고인 김○○은 2009.1.21. 부산 북구 ○○○○O에 있는 00000 본점 신용사업부 사무실에서, 당시 여신업무 담당자인 신용3과장 김○○, 과장대리 허○○에게 대출 고객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릴 것을 지시하고, 위 김○○, 허○○는 위 지시에 따라 2009. 1. 23. 피해자 이○○의 대출구좌(( OO)의 가산금리를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1%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이○○의 대출구좌에서 이자 명목으로 2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21.부터 2011. 12. 15.까지 사이에 위 ○○○○○본점 및 각 지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14명 명의의 1,145개 대출구좌에 대해 이자 명목으로 2,203,774,610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지점장 김○○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윤○○, 정○○, 김○○, 권○와 김○○, 윤○○, 김○○, 허○○, 김○○, 전○○, 박○○, 이○○, 김○○, 조○○, 윤○○, 서○○, 서○○, 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00, 김OO, 김OO, 김OO, 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00, 이00, 이00, 이00, 조00, 이00, 조00, 이00, 김00, 정00, 이○○, 노○○, 허○○, 정○○, 신○○, 유○○, 진○○, 정○○, 김○○, 김○○, 윤○ O, 손00, 최○○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고인 윤00, 김○○과 김○○, 김○○가 작성한 각 경위서 사본
1. 대출거래약정서 및 금리 변동내역서 사본 등(별책 1권 내지 11권)
1.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사본, 대출금리 인상 공문사본 등, 기준금리조회서, 농업인 상호금융대출금리 자체점검 실시 등, 결산보고서 사본 등, ○○○○○사고조서사본, 대출거래약정서사본 등, 신규대출 금리개정 사본, 실세연동대출 금리조정을 위한 여신 담당자 회의 사본, 실세금리연동대출 금리인상 내역보고사본, 통합업무시스템사본, 여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여신담당자 회의, 실세금리연동대출 금리인하사본, 제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사본, 상임이사 지점순회방문 일정통보사본, 신상품 '실세금리연동 대출 II형' 판매개시, 가감산금리 운용지도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결과보고), 다이어리 사본, 리스크관리위원회 여신최저금리 변동내역, 00000 총 대출금 대비 CD연동대출 현황표, 00000 CD금리연동대출 종합현황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정○○)
피고인 윤00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윤○○와 변호인은 , ○○○은 2003.6.23.부터 '실세금리 연동대출Ⅱ형' 대출상품을 취급하면서 CD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여 정기예금 금리보다 낮아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 손실을 방지하고자 대출 고객과 사이에 "이자율 적용은 한국증권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에 따라 매 3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금리는 해당 조합에서 별도 정하는 금리를 적용한다."라는 특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실제 CD금리가 급락하자 위와 같은 특약이 체결된 대출계약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가산금리를 인상하여 부과하였던 것이므로, 별도로 특약이 체결된 총 555건, 994,854,152원 상당의 대출계약 부분은 컴퓨터 등사용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대출거래약정서의 뒷면 '기타 특약'란의 제1항은 '이자율 적용은 한국증권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에 따라 매 3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저금리는 해당 조합에서 별도 정하는 금리를 적용한다."라고 기재된 부전지가 첨부되어 있다.
나. 한편, 문제된 대출거래약정서의 부전지 제2항은, 예를 들어 강○○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에는 '대출연차별 기준금리에 더한 가산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년차 (CD + 1.5)%, 2년차 (CD+1.75)%, 3~5년차 (CD+2.0)%, 6년차 이상 (CD + *)%'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대출거래약정서의 앞면의 '제1조 거래조건'의 '이자율 등'란에도 '변동(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CD수익률 + (1.50%'에 각 체크표시가 되어 있으며, 나머지 대출거래약정서의 대부분이 같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다. 위와 같은 대출상품을 취급한 지점장들 대부분은 CD수익률은 한국증권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91물)에 따라 매 시기 변동하지만, 은행에서 취급수수료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가산금리는 고정금리인 것으로 이해하였고, 특약사항에 기재된 '최 저금리'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대출고객들에게 최저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고객들이 부담하는 가산금리도 수시로 변동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한편, 0000 조합의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4항은 고객이 제2항 제2호의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조합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3조 제7호는 제4항에 따라
이자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통 지'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3조 제8항은 조합이 금리를 변경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0000 조합의 내부 문서로서 업무처리지침인 '여신업무방법' 제1편 제7장 제5절은 위 약관 제3조 제4항, 제2항 제2호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조합은 내부적으로 금리 경시 '반드시 고객에게 여신조건변경신청 및 약정서를 징구하고 변경된 사항의 금리조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였다.
마. 00000의 지점장들 및 실무자들은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초과이자를 지급받을 당시 사전에 고객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1개월간 영업점 게시' 내지 해당 고객들에 대한 '개별통지' 등의 절차를 준수한 사실이 없으며, 실무적으로 '여신조건변경 신청 및 약정서 "도 징구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대출약정서의 부전지의 제1항에 '최저금리'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대출약정서에는 최저금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대출 당시의 최저금리가 얼마인지, 장차 최저금리가 변동될 경우 대출금리가 변동되는 것인지 등 대출계약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대출금리'와 '최저금리'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고, 실제 실무자들도 대출과정에서 그 부분의 의미를 고객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같은 부전지 제2항에는 위 제1항의 취지와 달리 기준금리인 CD금리에 더한 가산금리를 확정적으로 기재하여 두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거래약정서의 특약사항이 최저금리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00000 측에 부여한 당사자 사이의 개별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사 그러한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가산금리를 변경할 경우 대출고객에게 부여된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합은 0000 조합의 회원조합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규정한 '영업점 게시 '나 '해당 고객에 대한 개별통지 의무를 여전히 준수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들은 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윤○○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시중 CD금리가 급락하여 ○○○○○의 대출상품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던 'CD실세연동금리 대출상품'의 수익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출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전산을 통해 임의로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출고객 1,014명으로부터 약 22억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편취한 것으로서 대규모의 조직적 범죄임에 분명하다.
2. 구체적으로 피고인 권○는 ○○○○○의 조합장으로서 피고인 윤○○ 등이 제안하는 가산금리 인상안에 동조하면서 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한 책임자이고, OOOOO의 상임이사로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인 윤○○는 신용상무로서 가산금리 인상에 대한 중간 결재권자인 피고인 김○○과 함께 대출금리 인상 지시공문을 작성하여 각 지점별 여신담당자에게 발송토록 하거나, 본·지점의 지점장과 여신담당자를 직접 교육시키고, 나아가 일선에서 인상안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방문하여 확인하는 등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정○○는 00000의 손익을 관리하는 기획상무로서 연말결산에서 00000의 낮은 수익률을 우려하며 위와 같은 금리인상안에 동조하였다.
3. 한편, ○○○○○은 당초 영업수익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위와 같은 금리조작을 통하여 오히려 영업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이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 등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권O, 윤00, 김○○은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범행 후에 실시된 선거 등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4. 이러한 사정 및 이 사건이 ○○○○○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배임적 행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000을 믿고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 발생하게 될 피해를 외면한 채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여 손쉽게 저조한 수익을 만회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한 OOOOO의 임직원들인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5. 한편, 피고인 권○와 윤○○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자수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초범이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6.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 권○, 윤○○, 김○○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정○○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각 조직적 사기범죄의 권고형량범위(피고인 권○, 윤○○ : 제3유형 가중영역 중 '동종 경합범의 처리기준' 적용, 3년 이상 9년 이하, 피고인 정○○, 김○○ : 제3유형 감경영역 중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적용, 1년 이상 5년 이하)를 벗어난 형을 정하였다.
판사
판사이미정
주석
1) 2009. 5. 1. ○○○○○○조합에서 ○○○○○○○조합으로 명칭 변경
2) 2008. 8.부터 2009. 6. 10.까지 본점 신축공사로 인해 조합장, 기획부서 등은 부산 북구 ○○○○○○○ 소재 舊 ○○지점에서
근무하였고(○○지점은 2008. 4. 17. 부산 북구 ○○○○○○○로 신축 이전 후 2009. 5. 1. ○○○○지점으로 명칭 변경), 신
용부서는 부산 북구 ○○○( ○○ 본점 인근에 있는 부산 북구000000 소재 건물에서 근무하였음
3) 참모회의는 원래 매일 개최되나 본점 신축공사 당시에는 매주 월요일 주 1회 개최하였고, 2009. 1. 20.(화)에는 본건 가산금리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별도로 개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