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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3 2012노2829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K농업협동조합(이하 ‘K농협’이라고만 한다)과 피해자들이 대출 당시 작성한 대출거래약정서와 그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회원조합여신거래 기본약관의 내용에 따르면, 고객이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도 K농협은 가산금리를 변동할 수 있는 금리변경권을 갖게 되고 그 금리변경권의 행사에 고객의 사전 동의는 필요 없는 점, ②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K농협에 적법하게 부여된 금리변경권에 근거하여 CD 수익률이 하락하는 당시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금리변경권을 행사한 점, ③ 피고인들을 비롯한 K농협 임직원들이 금리변경권을 행사한 이후에 위 약관에 따른 사후절차인 개별통지나 영업점 게시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금리변경권은 형성권이므로 그러한 사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적법하게 행한 금리변경권의 행사가 소급하여 범죄행위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산금리를 인상한 행위는 금리변경권 있는 자의 권한 행사로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가산금리에 대한 금리변경권의 존부와 그 행사 절차 가) 인정 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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