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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1고단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25』

1. 사기 피고인은 2020년 7 월경부터 천안시 동 남구 C 아파트 D 호, 피고인의 집에서 페이스 북에 ‘ 개인 돈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라는 대출 광고를 게시하였고, 2020년 8 월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 대출 금을 받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소액 결제가 필요하니 가르쳐 주는 E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인 F를 결제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E 계정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 피고인은 이를 불상의 업체에 판매하려고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20 경 피고인이 제공한 E 계정에 11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불상의 업체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게 하거나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6,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0. 8. 2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 결제가 필요 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고, 소액 결제 후 이를 현금화시켜 주는 불상의 업체에 위와 같이 취득한 개인정보 및 피해 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증번호를 전달하여 온라인 상품권 판매사이트인 G에서 494,550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합계 3,320,5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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