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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나5479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1. 12. 납품장소를 의정부시 C로 하여 부여군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게 찰보리 3kg 등 12품목의 곡물을 발주하였고, 원고는 위 조합의 수도권 영업소로서 위 조합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2009. 11. 14. 피고가 회장으로 있는 D단체에 찰보리 3kg 등 1,613,800원 상당의 곡물 12품목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7. 부여군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게 덕이쌀 20kg 450포를 발주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경부터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고, 피고가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E 교회에서 2010. 7. 14. 원고의 대표이사인 F 명의의 계좌에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4,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1. 14. 찰보리 등 1,613,800원 상당의 곡물 12품목을, 2009. 12. 10. 14,400,000원 상당의 쌀(20kg×450포)을 각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2,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물품대금 14,013,8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쌀 450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부여군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에게 찰보리 등 12품목을 발주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납품받았고 같은 방식으로 2009. 12. 7. 쌀 20kg 450포를 발주하였던 점, 원고는 2009. 12.경부터 이 사건 소 제기시까지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16,013,8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던 점, 피고가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E 교회에서 2010. 7. 14. 원고의 대표이사인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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