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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나42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2013. 5. 17.자 및 2013. 5. 28.자 각 곡류 절도, 천막 파손, 차량 파손으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과태료 부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과태료 부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3. 15.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한 직원으로서 쌀 등 곡류를 운송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금 합계 2,025,000원(= 300,000원 450,000원 675,000원 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는 2013. 5. 8.경 원고 소유의 1톤 봉고차 적재함 상단에 있는 천막을 파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천막 전체의 교체 비용으로 300,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7.경 쌀 20kg 들이 146포대, 현미찹쌀 5kg 들이 2포대, 혼합잡곡 3kg 들이 1포대, 합계 149포대의 곡류를 상차하였는데, 다음 날 아침 그 중 15포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포대만 반납함으로써 나머지 곡류 10포대 450,000원(= 1포대당 45,000원 × 10포대) 상당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28.경 쌀 20kg 들이 150포대, 현미찹쌀 40kg 들이 2포대, 합계 152포대의 곡류를 상차하였는데, 다음 날 아침 그 중 125포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10포대만 반납함으로써 나머지 곡류 15포대 675,000원(= 1포대당 45,000원 × 15포대) 상당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27.경 원고 소유의 2.5톤 화물차를 사이드브레이크가 당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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