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124054 건물명도
원고
A 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7. 3. 21.
판결선고
2017. 4.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시멘트 블록조 양기와 단층주택 36.5㎡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1999. 7월경 피고와 자신의 소유이던 주문 제1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1999. 7. 10.부터 2001. 7.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1. 7. 10.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사실, D은 2016. 4.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서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2016. 6. 16. 2016. 4.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당사자는 민법 제639조 제1항, 제635조 제1 항, 제2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 해지통고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임대차계약은 2001. 7. 10.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으므로, D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은 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른 해지통고에 해당하고, 이사건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6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장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