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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8.24 2017고합4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10:34 경 충남 C 시장 앞길에서 D 정당 E 선거구 국회의원 F가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D 정당 G 후보 선거 유세를 위해 H 화물자동차를 타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유세를 하자, 위 F에게 “ 야, 이놈아 ”라고 삿대질과 욕설을 하고, 맞은 편 과일가게에 있는 토마토 1개를 집어들어 위 유세차량 전광판에 투척하여 연설회장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1호 타목, 제 104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400 만 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선거를 통한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 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폭행, 상해 등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어 자신의 주 취 상태에서의 성향을 알고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질서 문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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