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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1 2017가합360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E의 아들 F의 명의로 등기된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31. 수원지방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역시 F의 명의로 등기된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7. 수원지방법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위 각 경매절차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수원지방법원 D, G(병합), H(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7. 9. 28. 피고 B에게 배당순위 1순위(이유: 신청채권자)로 합계 447,151,976원을, 피고 C에게 배당순위 2순위(이유: 근저당권자)로 285,642,66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I, J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B에 대한 배당금 중 1억 원, 피고 C에 대한 배당금 중 1억 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의 악의적인 행위로 경매낙찰가를 낮게 하여 피고 B가 스스로 낙찰을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 C는 근저당권 채무자 E과의 관계에서 원금만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배당표의 변경을 구한다.

판단

배당을 받아야 할 자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를 대상으로 실체법상의 권리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자를 말한다.

또한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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