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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 09. 19. 선고 2006구합2239 판결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변제한 채무의 적법 여부[국패]
제목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변제한 채무의 적법 여부

요지

피상속인 자신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이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무이므로 채무변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등

주문

1. 피고가 2005.7.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상속인별 세액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별지 상속인별 세액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7.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상속인별 세액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자로서 2003.9.12. 사망하였는데, 원고 ○○○는 그의 처이고, 원고 ○○○, ○○○, ○○○은 그의 아들이다.

나. ○○○은 사망 당시 토지 467,343,800원 상당, 건물 93,251,730원 상당, 비상장주식 1,419,474,004원 상당, 예금 124,952,271원 상당 및 기타 재산 376,676,144원 상당 등 합계 2,481,697,949원(467,343,800원 + 93,251,730원 + 1,419,474,004원 + 124,952,271원 + 376,676,144원, 이하 '실제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금융기관에 대하여 채무 222,214,456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다(다툼이 없음).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과 관련한 공과금으로 1,554,260원을, ○○○의 장례비로 10,00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다툼이 없음).

나. 실제상속재산 합계 2,481,697,949원 중 1,186,251,620원(2,481,697,949원 X 47.8 ÷ 100)은 원고 ○○○가, 그 나머지 1,295,446,329원(2,481,697,949원 X 52.2 ÷ 100)은 원고 ○○○이 각 상속하였고, 금융기관 채무 222,214,456원은 원고 ○○○가 상속하였으며, 그 외의 상속재산은 원고들이 법정상속비율로 상속하였다(다툼이 없음.).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 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인 2004.3.12. 피고에게 별지 세액계산서(이하 '세액계산서'라 한다.)의 신고세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과세가액을 2,359,155,103원으로, 공제금액을 1,360,113,872원으로, 과세표준을 999,041,231원으로, 산출세액을 239,712,369원으로, 신고납부세액을 215,741,130원{239,712,369원(산출세액) - 23,971,237원(신고세액 공제액), 10원 미만 버림.}으로 신고하고, 그 무렵 신고납부세액 215,741,13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4.7.21.부터 그 해 9.15.까지 사이에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였는데, ○○○이 2003.3.10. ○○은행 ○○ 지점 및 ○○은행 ○○지점에서 각 인출한 합계 300,000,000원, 그 해 7.1.부터 그 해 8.12.까지 사이에 ○○은행 및 ○○증권에서 각 인출한 합계 1,157,571,594원 및 그 해 8.12.과 그 달 14. ○○증권 ○○지점에서 인출한 합계 877,723,220원 등을 포함한 4,294,209,364원 상당의 재산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 등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위 4,294,209,36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과 아울러 원고들이 신고한 상속채무 중 154,000,000원은 허위의 채무로 인정한 다음, 2005.7.8. 세액계산서의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을 4,852,672,880원으로, 총 결정세액을 2,495,695,481원으로, 총 부과세액을 2,279,954,349원으로 산출하고, 원고들에게 총 부과세액 2,279,954,349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비율에 따라 안분한 별지 상속인별세액표(이하 '세액표'라 한다.)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상속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그 달 12. 원고들에게 이를 각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간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1) ○○○은 2003.3.10.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에서 합계 30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돈으로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위 300,000,000원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피상속인인 ○○○의 재산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2) ○○○은 주식회사 ○○(2006.3.16.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A'라 한다.)에 대하여 28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3.7.1.부터 그 해 8.12.까지 사이에 ○○은행 및 ○○증권에서 합계 1,157,571,594원을 인출하여 A에 대한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위 1,157,571,594원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의 재산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3) ○○○은 2003.8.12.과 그 달 14. ○○증권 ○○지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77,723,220원을 인출하여 그 돈 등으로 증권금융채권 및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합계 1,011,000,000원 상당을 구입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위 877,723,220원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의 재산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4) ○○○의 A에 대한 채무 28억원 중 변제액 1,157,571,594원을 공제한 나머지 1,642,428,406원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가세처분을 함에 있어 위 1,642,428,406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 ○○○에 대한 채무의 존부 및 그 변제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에 대하여 3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2003. 3. 10.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에서 합계 30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돈으로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이 2003.3.10.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에서 인출한 합계 300,000,000원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라. ○○○의 A에 대한 채무의 존부 및 그 일부 변제의 적법 여부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5,6호증, 을 제3호증의 6 내지 9,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2,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 을 제8내지 11호증의 각 1,2, 을 제12호증의 1,2,3,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A, ○○○,○○○,○○○,○○○,○○○(이하 'A 등'이라 한다.)는 2002.3.29. 주식회사 ○○(이하 'B'라 한다.), ○○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및 ○○○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환사채양수도계약 및 수입배분에 관한 계약(이하 '사채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A 등은 B에게 주식회사 ○○(이하 'D'라 한다.) 발행의 제3회 무보증해외전환사채(이하 '해외전환사채'라 한다.) 매입자금으로 계약 당일 1,000,000,000원, 2002.4.3. 까지 2,002,779,000원 합계 3,002,779,000원을 지급한다.

② B는 A 등으로부터 3,002,779,000원을 지급받는 즉시 해외전환사채를 매입하여 A 등에게 인도한다.

③ A 등이 해외전환사채를 매도하여 얻게 되는 수익금은 A 등 , B, C 및 ○○○이 5:1:2:2의 비율로 배분한다.

④ B, C 및 ○○○은 D가 한국증권협회의 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코스닥 시장에 등록되지 못하거나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A 등에 대하여 그 매매(투자)원금 30억 원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고, 그에 대한 증빙으로 A 등에게 C 명의의 지급보증서와 백지 견질어음을 교부하기로 한다(이하'손실보전특약'이라 한다.).

(나) C는 손실보전특약에 따라 사채양수도계약 당일 자신 명의의 백지 견질어음 및 주채무자를 B, 보증금액을 30억 원으로 한 지급보증서를 작성하여 A 등에게 교부하였는데, C의 대표이사 ○○○은 주채무자인 B의 실질적 경영자이었다.

(다)A 등은 사채양수도계약에 따라 2003.3.30. 과 그해 4.3. 두 번에 걸쳐 B에게 해외전환사채 매입자금으로 합계 30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B는 그 무렵 그 돈으로 해외전환사채 210만 주(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매입한 후 A 등에게 이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A 등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그 해 6.18.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은행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자신의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였다.

(라)A 등은 B가 전항과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를 무단으로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B로부터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도받을 수 없게 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하게 되자 손실보전특약에 따라 B와 C의 실질적 경영자인 ○○○과 ○○○에게 계속하여 투자원금 30억 원을 반환하라고 독촉하였다.

○○○은 사채양수도계약의 주선자로서 손실보전특약에 따라 2002.11.6. A에게 "○○○이 B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무단으로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A 등이 입게 된 투자원금 30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을 제7호증, 이하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 · 교부하였다.

한편 B, C, 및 그 각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도 그 해 12. 4. A에게 "B, C 및 ○○○이 연대하여 2003.1. 중순경까지 투자원금 30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원금상환확약서(을 제8호증의 1) 및 상환계획서(을 제8호증의 2)를 작성 · 교부하였으나 그 상환기일까지 투자원금 30억 원을 전혀 상환하지는 못하였다.

(마)C는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가 명목상 19,279,575,502원으로서 부채총계 13,430,791,617원보다 5,848,783,885원 많았지만 자본금 100억 원중 4,151,216,115원을 잠식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내역도 대부분 재산적 가치가 없는 투자유가증권이거나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출채권 또는 미수금채권이고, 그마저도 자신의 채무에 대한 선순위담보로 제공되어 있어서 A 등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다.

(바)C는 A로부터 계속적으로 투자원금을 상환하라는 독촉을 받자 2003.2.13. A에게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그 달 28.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 · 교부하였는데, ○○○은 그 어음에 제1배서를 하였고, A에게 그 달 25.과 그 해 3.7. 각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다.

(사)A는 그 후 C 발행의 액면금 5억 원짜리 약속어음도 결제되지 않고 또 B, C, ○○○ 및 ○○○이 투자원금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그들에게 나머지 투자원금 28억 원을 상환하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C는 2003. 6. 13. 다시 A에게 투자원금 30억 원 중 ○○○이 상환한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억 원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 28억 원짜리 약속어음 1장을 발행 · 교부하였다.

그런데 그 무렵에는 이미 C는 물론이고 ○○○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B의 재정상태도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고, ○○○ 개인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그 아파트마저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2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A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

A는 B, C, 및 그 각 실질적인 운영자인 ○○○ 개인의 이러한 재정상태로 인하여 C발행의 액면금 28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지급제시 하더라도 그 어음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반면 C와 B의 도산시기를 앞당길 뿐 투자원금을 전혀 상환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를 미루어 B, C 및 ○○○의 재정상태가 호전되길 기다리면서 변제 자력이 있는 ○○○에게 투자원금의 잔액 28억 원을 상환하라고 독촉하였다.

(아) 이에 ○○○은 2003. 7. 1.부터 그 해 8. 12. 까지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은행 및 ○○증권에서 합계 1,157,571,594원을 인출한 다음, 손실보전특약 및 그에 기한 이행각서상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그 돈으로 A에게 투자원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그 해 9. 12.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자) 한편 ○○○도 ○○○이 사망한 지 2개월 18일 후인 2003.11.30. 사망하였는데, C는 그 날 바로 폐업하였고, B도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04.3.30. 폐업하였다.

(차) B는 ○○○의 사망일인 2003.9.12.이 속한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총 부채가 16,468,287,029원으로서 총 자산 11,973,573,225원보다 4,494,713,804원 많아서 자본금 10억 원을 모두 잠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내역도 대부분 재산적 가치가 없는 투자유가증권이거나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출채권 또는 미수금채권이고, 그마저도 자신의 채무에 대한 선순위답보로 제공되어 있어서 A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

(카) A는 ○○○, ○○○이 연이어 사망하고 C와 B도 연달아 폐업을 하자 2004.11.11. ○○○의 A에 대한 손실보전특약 및 그에 기한 이행각서에 따라 ○○○의 재산을 상속한 원고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한 투자원금 30억 원의 미회수 잔액 1,642,428,406원{3,000,000,000원(투자원금 총액) - 1,157,571,594원(○○○의 상환액) - 200,000,000원(○○○의 상환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2.25. 승소판결(○○지방법원 ○○가합○○호)를 받았는데, 그 판결은 그 해 3.22. 그대로 확정이 되었다.

(타)원고들은 2006.7.14. 전항의 판결에 따라 그 소송에 관한 A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을 통하여 A에게 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 1,642,428,406원 중 84,74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A는 2006.7.4. 그 판결에 기하여 원고 ○○○의 ○○은행, ○○은행 및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지방법원 ○○타채○○호)을 받았다.

(파)그런데 A는 ○○○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채권을 회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의 권리행사를 하면서도 B, C 및 ○○○ 개인에 대하여는 그들이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다.

라. 판단

(가) ○○○의 A 등에 대한 채무의 존부

전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은 사채양수도계약에 기하여 A 등이 투자한 자금으로 매수한 이 사건 전환사채 210만 주를 매도하여 얻게 되는 수익의 20%를 분배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사채양수도계약 중 손실보전특약 및 그 후의 이행각서에 따라 A 등에게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B, C 및 ○○○ 개인과 연대하여 A 등의 투자원금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B가 A로부터 투자금 30억 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매입한 다음, A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전환사채에 관하여 ○○은행 앞으로 질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무단으로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는 바람에 A 등에게 투자원금 30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은 손실보전특약 및 이행각서에 따라 B와 C 및 ○○○ 개인과 연대하여 A 등에게 투자원금 상당의 손실금 30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B, C, 및 ○○○ 개인의 변제자력 유무 및 ○○○ 또는 원고들의 B, C, 및 ○○○에 대한 구상가능성 여부

한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동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의 인정 사실에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B는 A 등에 대한 투자금손실보상채무의 실질적인 주채무자로서 ○○○의 사망일인 2003.9.12.이 속한 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총 부채가 16,468,287,029원으로서 총 자산 11,973,573,225원보다 4,494,713,804원 많아서 자본금 10억 원을 모두 잠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내역도 대부분 재산적 가치가 없는 투자유가증권이거나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출채권 또는 미수금채권이고, 그마저도 자신의 채무에 대한 선순위담보로 제공되어 있어서 A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② C는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가 명목상 19,279,575,502원으로서 부채총계 13,430,791,617원보다 5,848,783,885원 많았지만 자본금 100억 원 중 4,151,216,115원을 잠식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내역도 대부분 재산적 가치가 없는 투자유가증권이거나 회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대출채권 또는 미수금채권이고, 그마저도 자신의 채무에 대한 선순위담보로 제공되어 있어서 A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던 점, ③ ○○○ 개인도 2006.6. 경에 이미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그 아파트마저도 ○○은행앞으로 채권최고액 22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A 등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로서의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었던 점, ④ ○○○은 ○○○이 사망한 지 2개월 18일 후인 2003. 11. 30. 사망하였는데, ○○○이 경영하던 B는 그 날 바로 폐업하였고, ○○○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B도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04.3.30 폐업한 점, ⑤ A 등은 ○○○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채권을 회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등의 권리행사를 하면서도 B, C 및 ○○○ 개인에 대하여는 그들이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 등에 대한 손실보전채무의 공동연대채무자들 중 ○○○을 제외한 B, C 및 ○○○ 개인은 ○○○이 2003.9.12. 사망할 당시는 물론이고 ○○○이 2003.7. 1.부터 그 해 8. 12. 까지 사이에 ○○은행 및 ○○증권에서 합계 1.157.571.594원을 인출한 다음, 그 돈으로 A에게 투자원금 상당의 손실금보전채무 중 1,157,571,594원을 변제할 당시 이미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연대채무자인 B, C 및 ○○○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의 A에 대한 투자원금 상당의 손실금보전채무는 ○○○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당시는 물론 ○○○이 그 채무 중 1,157,571,594원을 변제할 당시 ○○○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먼저 ○○○이 2003.7.1.부터 그 해 8.12. 사이에 ○○은행 및 ○○증권에서 합계 1,157,571,594원을 인출한 다음 , 그 돈으로 A에게 자신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A 등에 대한 투자원금 상당의 손실금보전채무 중 1,157,571,594원을 변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위 1,157,571,594원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의 재산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그 다음으로 ○○○의 A에 대한 투자원금 30억 원 상당의 손실금보전채무 중 ○○○이 변제한 2억 원, ○○○이 변제한 1,157,571,594원을 공제한 잔액 1,642,428,406원 {3,000,000,000원(투자원금 총액) - 1,157,571,594(○○○의 상환액) - 200,000,000원(○○○의 상환액)}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1,642,428,406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마. ○○증권 ○○지점 금융계좌의 인출금의 용도

(1)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호증의 8,9, 을 제13호증의 1,2,3, 을 제14,15,16호증의 각 1,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9,20호증, 을 제21호증의 1,2, 을 제22호증의 1,2,3, 을 제23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은 사망하기 1개월 전인 2003.8.12. 대리인 ○○○를 통하여 ○○○으로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특정채권인 액면금 1억 원짜리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3장을 423,000,000원(141,000,000원 X 3장)에, 같은 특정채권인 액면금 1억 원짜리 증권금융채권 4장( 이하 각 채권7장을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588,000,000원(147,000,000원 X 4장)에 각 매입하였다.

(나) ○○○은 2003.8.12. 과 그 14. 평소 친분이 있는 A의 대표이사 ○○○을 시켜서 모두 2회에 걸쳐 자신의 ○○증권 ○○지점 금융계좌에서 877,723,220원을 인출한 다음, 자신의 대리인 ○○○를 통하여 ○○○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의 매입대금의 일부로 위 877,723,22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은 이 사건 각 채권을 매입할 당시 국세청이 관행적으로 이 사건 각 채권을 포함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간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특정채권을 상속세 등 비과세대상으로 보고 상속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후 상속세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신의 ○○증권 ○○지점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877,723,220원 등으로 이 사건 각 채권을 액면상의 원리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2)판단

전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2003. 8. 12. 과 그 달 14. 모두 2회에 걸쳐 자신의 ○○증권 ○○지점 금융계좌에서 합계 877,723,220원을 인출하여 ○○○에게 이를 이 사건 각 채권의 매입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위 877,723,220원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의 재산에서 인출된 것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위법하다.

바. 정당한 세액

앞서 본 바에 따라 실제상속재산의 가액 합계 2,481,697,949원(다툼이 없음)에서 공과금 1,544,260원(다툼이 없음), ○○○의 장례비 10,000,000원(다툼이 없음),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222,214,456원(다툼이 없음) 및 A 등에 대한 손실금보전채무 1,642,428,406원을 상속채무 등으로서 공제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 1년 이내 처분된 피상속인 ○○○의 재산 등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1,958,914,550원 및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은행 및 ○○은행 ○○지점의 예금 인출금 3억 원을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그 총 부과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세액계산서의 정당세액란의 기재와 같이 1,307,724,111원 및 158,099,699원(기납부세액 215,741,132원을 공제한 금액임)이 되고, 원고들의 상속비율은 별지 상속비율계산서의 기재와 같으며, 그 총 부과세액 158,099,699원을 원고들의 상속비율로 안분하면, 상속인별 세액표의 정당세액란의 기재와 같다.

사.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게 상속인별 세액표의 부과세액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상속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상속인별 세액표의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액계산서

단위 : (원)

구분

신고세액

결정세액

정당세액

비고

상속세과세가액

2,359,155,103

6,542,148,597

2,864,425,377

주(1)

공제 금액

1,360,113,872

1,689,475,717

1,556,701,266

주(2)

과세 표준

999,041,231

4,852,672,880

1,307,724,111

세 율

30%

50%

40%

산출 세액

239,712,369

1,966,336,440

363,089,644

주(3)

신고세액공제

23,971,237

27,135,869

23,971,236

주(4)

결정세액

1,939,200,571

339,118,405

신고불성실가산세

301,901,940

17,141,162

주(5)

납부불성실가산세

245,592,970

17,581,261

주(6)

총결정세액

2,495,695,481

373,840,831

자진납부세액

215,741,132

215,741,132

총부과세액

2,279,954,349

158,099,699

주(1) 상속세과세가액 : 2,864,425,377원{2,481,697,949(상속재산)-1,554,260원(공과금) - 10,000,000원(장례비) - 222,214,456원(금융기관채무) - 1,642,428,406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무) + 1,958,914,550원(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 중 다툼이 없는 금액) + 300,000,000원(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추정상속재산의 가액 중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금액), 법 제13, 14, 15조 참조}

주(2) 공제금액 : 1,556,701,266원{500,000,000원(일괄공제) + 98,559,474원(금융재산상속공제) + 958,141,792원(배우자공제)}

○ 배우자공제 : 958,141,792원(아래의 ① 958,141,792원과 ② 964,037,164원 중 적은 금액)

① 법정상속금액 : 958,141,792원{(4,740,612,499원(2,481,697,949원 + 1,958,914,550원 + 300,000,000원) - 1,866,197,122원(1,544,260원 + 222,214,456 + 1,642,428,406원)} X 1.5/4.5}

② 실제 상속금액 : 964,037,164원(1,186,251,620원 - 222,214,456원)

주(3) 산출세액( 법 제26조) : 363,089,644원{240,000,000원 + (1,307,724,111원 - 1,000,000,000원) X 0.4}

주(4) 신고세액 공제(법 제69조) : 23,971,236원 = {239,712,369원(신고한 산출세액) X 0.1}

주(5) 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78조 제1항) : 17,141,162원[363,089,644원(산출세액) X {1,307,724,111원(정당한 과세표준) - 999,041,231원(신고과세표준)} ÷ 1.307.724.111원(정당한 과세표준) X 0.2]

주(6) 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78조 제2항) : 17,581,261원{339,118,408(결정세액) - 215,741,132원(기납부세액)} X 475일 X 0.0003/일

상 속 비 율 계 산 서

(1) 원고 ○○○ : 40.67%[=1,169,532,545원{=1,186,251,620원+(1,958,914,550원 + 300,000,000원)X1.5/4.5 - 222,214,456원 - 1,642,428,406원 X 1.5/4.5} ÷2,875,969,637원{=2,481,697,949원+(1,958,914,550원+300,000,000원)-222,214,456원-1,642,428,406원} X 100]

(2) 원고 ○○○ : 49.81%[=1,432,443,250원{=1,295,446,329원+(1,958,914,550원 + 300,000,000원)X1/4.5 -1,642,428,406원 X 1/4.5} ÷2,875,969,637원{=2,481,697,949원+(1,958,914,550원+300,000,000원)-222,214,456원-1,642,428,406원} X 100]

(3) 원고 ○○○, ○○○ : 각 4.76%[=136,996,921원{=(1,958,914,550원 + 300,000,000원)X1/4.5 -(1,642,428,406원 X 1/4.5)]÷2,875,969,637원{=2,481,697,949원+(1,958,914,550원+300,000,000원)-222,214,456원-1,642,428,406원} X 100]

상 속 인 별 세 액 표

원고

상속비율

부과세액

정당세액

○○○

40.67%

852,246,930

64,299,140

○○○

49.81%

810,751,760

78,749,460

○○○

4.76%

308,477,820

7,525,540

○○○

4.76%

308,477,820

7,525,540

합 계

100%

2,279,954,330

158,099,680

주(1) : 정당세액란 기재 금액은 이 법원이 인정한 총부과세액 158,099,699원에 원고들의 각 상속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임.

주(2) :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세액계산에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림

관 계 법 령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당해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당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2억원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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