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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6 2015가합2702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5. 3. 20. 혼인하였다가 2012. 1. 20. 이 법원 2011드단6748호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됨으로써 이혼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의 결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결 정 사 항

1. B과 A은 이혼한다.

2. B은 A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3.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중에서, 2억 5,000만 원{①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2억 8,800만 원, 채무액 2억 4,000만 원, ②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200만 원, 채무액 1,000만 원(마이너스대출)}은 A이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2억 원(근저당권자 C,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액 2억 원)은 B이 지급한다.

나.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2. 1. 30. 접수 제5236호로 2012. 1. 20.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은 2012. 9. 5. 청구금액을 30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9. 10.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원고는 2013. 4. 3. C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C은 같은 날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C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문언상 피고는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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