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10 2017가단57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2. 13. 피고에게 문경시 D 답 3732㎡ 및 E 잡종지 9513㎡(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원고들의 기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6억 원은 2014. 5. 3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유기질비료공장을 설립하려는 계획을 하였는데 공장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15031호로 계약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6. 4. 27.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2016나54377호로 항소하여 2016. 12. 21. 피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원고들이 대법원 2017다206076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4. 28. 상고기각으로 위 항소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계약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단1067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는데 2015. 8. 12. 가압류 인용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들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단2145호로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2015. 10. 26.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피고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 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