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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129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성북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3. 경 위 같은 장소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9개 게시판에 “ 알려 드립니다

” 라는 유인물에 고소인 C이 전임 관리 소장 D의 명함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 관리 소장이 이중 취업은 사실 무 근입니다.

새긴 후 한 장도 사용한 적 없는 명함을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장의 책상을 뒤져 가져가서 영업본부장 운운하는 것이며 전임 소장이 사람이 물어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저 같으면 당장 절취로 고소할 사안입니다.

” 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 단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312조 제 2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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