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8 2013고정1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9: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코스트코 앞 사거리를 호수로 쪽에서 횐돌마을5단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1세)의 좌측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