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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11 2015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11. 18. 23:45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철우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장등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동광주톨게이트(순천방향)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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