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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110007
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기초사실

원, 피고는 2013. 11. 28. 열린 소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공동 선임되자, 같은 날 회사 운영 등에 관하여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후 그 내용을 이사회 회의록에 기재하였다.

2013. 11. 28.자 이사회 회의록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호 의안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당회사 대표이사 D은 2013년 11월 28일 해임되었으므로 이를 보선하기 위하여 그 선출방법을 논의한바, 현 참석이사가 각각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기로 결의하여 다음과 같이 선출되다.

대표이사 B(..) 대표이사 A( ) 선임된 대표이사들은 즉석에서 취임에 동의하다.

대표이사 B 업무범위 : 회사업무행위 전반을 총괄한다.

대표이사 A 업무범위 : 회사 신규 수주를 위한 영업행위를 위주로 한다. 만약 위의 대표이사들이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서로를 해임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면 일금오억원을 배상하기로 한다.

피고는 2013. 12. 19. C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청구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와 달리 다음과 같이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자 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대표이사 등기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맡겼던 원고의 대표이사 인감과 인감 발급 카드를 소외 E에게 넘겨 2일간 반환하지 않았고, E은 원고 명의의 대표이사 사임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려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명의의 대표이사 사임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201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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