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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770
사기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는 2009. 7. 10.경 대전 서구 F회관 707호 'G법무법인'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자신 등을 통해 1억 5,0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세종시 예정지역의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을 사용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3,000만 원과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급히 만나자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는 2010. 1.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 건교부 실무자들을 만나서 일이 추진되게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있는 대로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는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는 불법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비합법적 이윤 추구의 의도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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