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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167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7.자 2018차1871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 지상 건물의 1층 상가 33㎡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매월 12일 후불), 기간 2016. 12. 12.부터 2018. 1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 피고와 사이에 차임 지급일을 매월 말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2017. 12. 12.부터 2017. 12. 31.까지의 차임을 2018. 1.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3개월치 차임이 남아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피고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2018. 2. 2. 40만 원, 2018. 3. 1. 43만 원, 2018. 3. 26. 30만 원, 2018. 4. 18. 100만 원 합계 213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1) 피고는 2018. 8. 21. ‘원고가 2018. 8. 17. 임대차계약 해지와 함께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하였는바, 2017년도 연체 차임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2,551,612원[= 2,100,000원(= 700,000원 × 3개월) 451,612원{= 700,000원 ÷ 31일 × 20일(2017. 12. 12. ~ 2017. 12. 31.),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8. 1. 1.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일인 2018. 8. 17.까지의 차임은 5,983,870원{= 5,600,000원(= 700,000원 × 8개월) 383,870원(= 700,000원 ÷ 31일 × 17일)}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1,405,482원(= 2,551,612원 5,983,870원 - 보증금 5,000,000원 - 2,1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차187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8. 27. ‘원고는 피고에게 1,405,4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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