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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1 2014고단10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6. 9. 00:37경 여수시 봉산동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문수동 여문테니스장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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