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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8 2011고합455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1고합483]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 E, F와 함께 2011. 7. 9. 17: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초등학교에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D, F는 주위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공동피고인 C는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G(19세)의 머리를 5회 때리고, 공동피고인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어깨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D, E,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1고합489] 피고인은 H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5. 19: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AI에 있는 S 앞의 차로 없는 도로를 쌍촌동 원룸촌 쪽에서 상무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 앞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의 차량 통행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로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상무고등학교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I(50세) 운전의 J 시내버스 우측 앞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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