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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7고단2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화 당리 334-2에 있는 화 당 삼거리를 문의 쪽에서 청주 쪽을 향하여 시속 11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70km 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8 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6. 11:15 경 청주시 서 원구 1 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수사기록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경계 화단에 자란 풀의 높이로 인해 사고 현장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경계 화단의 상태 및 풀의 길이, 교차로의 구조, 사고 지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행 속도(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4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고 시간 및 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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