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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8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9:19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이 되도록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귀덕1리 교차로 방면에서 귀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 19:1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제1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기소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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