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19:19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251%이 되도록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귀덕1리 교차로 방면에서 귀덕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 19:1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제1항 기재 사고 지점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기소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특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