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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노160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각 범행 방법, 가담 정도와 수익 정도, 각 범행 후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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