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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노4118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첫째,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공동행위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둘째,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법하게 감면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고발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제기는 부적법하며, 셋째, 이 사건 각 공동행위는 포괄일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므로 그 중 1차 내지 3차 공동행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⑵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7,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각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각 쟁점들에 관하여, 제1심에서도 피고인들이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제1심이 판결문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1.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3.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지시하여 공모한 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의 각 항으로 나누어, 피고인들의 각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각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리에 비추어 제1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각 쟁점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당심에서 내세운 증인 Y의 법정진술은 제1심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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