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6. 8. 31.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시행 1) C공사는 2012년경 평택시 D면 일원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E지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나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자이다.
나. 분양권 매매계약의 체결 F는 2014. 1.경 원고가 향후 C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공급받게 될 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권리금(프리미엄) 8,100만 원(C공사에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분양대금 제외)에 매수하기로 하고, 원고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F는 그 무렵 원고에게 8,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2016. 5. 30. C공사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307,840,000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납부약정일 금액(원) 계약금 2016. 5. 30. 30,784,000 1차 중도금 2016. 11. 30. 46,556,000 2차 중도금 2017. 5. 30. 46,100,000 3차 중도금 2017. 11. 30. 46,100,000 4차 중도금 2018. 5. 30. 46,100,000 5차 중도금 2018. 11. 30. 46,100,000 잔금 2019. 5. 30. 46,100,000 합계 307,840,000 은행명: G 납입계좌: H 예금주: C공사
라. 피고의 분양권 매수 1) 피고는 2016. 5.경 소외 I이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권리금 1억 3,000만 원(C공사에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분양대금 제외)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I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6. 5. 19.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금 30,784,000원을 원고의 이름으로 C공사의 위 납입계좌(G, H)로 송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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