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484 (2010.05.18)
제목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닌 자에게 종부세를 과세함은 위법함
요지
사실상 도산하여 양도약정에 따라 체비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토지를 사실상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종부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0구합33351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2,562,5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512,5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〇〇 〇〇구청장은 2008. 6. 1. 현재 〇〇 〇〇구 〇〇동 598 대 12,00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실상 소유자가 원고라고 보는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2008년도 재산세를 고지하였다.
나. 이에 피고 역시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원고라고 보 는 전제에서,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39,056,650원 및 농어촌특별세 27,811,33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9. 원고에 대하여 위 종합부동산세를 122,562,570원으로, 위 농 어촌특별세를 24,512,510원으로 감액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감액된 위 처분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던 원고가 2005. 12.경 사실상 도산한 점, 원고의 도산 이후 ◇◇보증 주식회사(이하 '◇◇보증'이라 한다)가 위 사업에 대한 권리자로서 위 사업을 마저 시행한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전유부분을 인도한 점, 이 사건 토지가 2008. 6. 1. 현재 신축된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실질 과세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위와 같은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종합부동산 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포 시행사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미분양주택의 일부 내지 그에 준하는 부동산이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 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8, 10호증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〇〇 〇〇구는 2002. 7. 18. 〇〇 〇〇구 〇〇동 일대 232,209㎡에 관한 '〇〇 〇〇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로서, 〇〇 〇〇구 1블럭 1노트 11934.4㎡(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체비지로 지정한 후, 2004. 3. 24. 이 사건 체비지를 주식회사 ▽▽스 및 박AA에게 매도하였다.
2) 박AA는 2003. 5.경 주식회사 △△이에게 이 사건 체비지 중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4. 3.경 주식회사 ▽▽스 및 주식회사 △△이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각 지분을 모두 매수하였다. 〇〇 〇〇구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위와 같은 권리자 변동 사항을 체비지 대장에 기재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4. 2. 18. ●●기업 주식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신탁(이하 '□□신탁'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체비지에 공동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위 사업의 시공사를 ●●기업으로, 수탁자를 □□신탁으로 하는 내용의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2004. 6. 11. 이 사건 체비지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 용의 〇〇 〇〇지구 A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04. 7.경 ◇◇보증과 사이에 ◇◇보증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의 아파트분양계약상 분양이행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되, 원고가 부도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매매계약 해제시의 토지매매대금 환급금을 ◇◇보증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양도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6) 원고의 채권자인 이동일이 2005. 7. 4. 원고의 〇〇 〇〇구에 대한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한다)을 압류한 이래 2007. 5. 15.까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17차례의 압류 내지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
7) 이 사건 아파트는 2005. 7. 4. 당시 전체 5개동 각 15뚱 중 101동은 10층, 102 동은 11층, 103동은 9층, 104동은 12층, 105동은 12층의 각 슬라브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상태였다.
8) 〇〇 〇〇구는 2005. 12. 12. 〇〇 〇〇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환지처분을 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이 사건 체비지는 위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로 확정되었다. 〇〇 〇〇구는 2005. 12.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9) 원고가 2005. 12. 22.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도산 등 사실인정 통지를 받는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보증과 ●●기업, □□신탁은 2006. 8. 14. 원고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 사건 양도약정에 의하여 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가 ◇◇보증에게 양도되었음을 인정하고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속사업약정을 하였다.
10) ◇◇보증이 위 사업을 계속하여 2006. 8. 30. 동별 사용검사를 받아 2006. 9. 11.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그 무렵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전유부분을 인도하였다.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6.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 음, 같은 날 ◇◇보증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보증은 2008. 7. 4. 〇〇 〇〇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을 교부 받은 다음,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판단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분 재산세의 납부의무자이며,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2005.12.경 이미 사실상 도산하여 이 사건 양도약정에 따라 ◇◇보증에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 점, 이에 ◇◇보증이 2006. 8.경 동별 사용검사를 받아 그 무렵 전유부분의 수분양자들에게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전유부분을 인도한 점, 이 사건 토지가 2008. 6. 1.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로만 사용 ・ 수익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공정 현황에 비추어 볼 때, 2005. 7. 4.경 이 사건 아파트는 그 기성 부분에 관하여 구조상 ・ 이용 상의 독립성을 갖추었고,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분양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례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내지 가압류 결정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내지 가압류 결정은 전유부분과 이 사건 토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무효인 점(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분양자들에게 그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지위에 있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2008.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사용 ・ 수익 ・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장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