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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26 2016가단510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4. 체결한 매매계약을 282,57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2. 15.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2회 분할하여 2015. 1. 20. 3억 원, 2017. 1. 20. 2억 원을 각 변제하고, 이자는 월 0.5%로 정하여 매월 30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지체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한편 C이 제3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신청을 받은 때에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은 2015. 1. 20 원고에게 3억 원을 변제하였는데, 위 3억 원은 이자 3,041,096원 및 원금 296,958,904원에 충당되어 2015. 1. 20. 기준 남아 있는 원금은 203,041,096원이다.

나. C은 2015. 3. 16. 제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으면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8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15. 9. 14.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윤성기업 주식회사는 2015. 11. 24. 청구금액을 85,000,000원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3, 4, 5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2. 15. C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나머지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였고 같은 달 2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한편,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4.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 12. 23. 접수 제135909호로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의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은 같은 날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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