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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8 2016가합103419
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23. 파산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계시설양도담보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예비적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조[채무금액] 을(B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금일 현재 갑(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외상대금채무 오억 원을 부담하는 것을 확인한다.

제2조[변제기일 및 방법] 을은 제1조의 채무에 관하여 2015년 1월 15일까지 이억 원을, 2016년 1월 15일까지 이억 원을, 2017년 1월 15일까지 일억 원을 지급한다.

채무변제에 이르기까지 이자 비용으로 월 생산 출하 수량(㎥)당 600원을 갑에게 지급하며 갑에 대한 판매단가는 을에서 타 업체에 판매단가 대비 1,000원을 차감하여 정산하고 매월 말일 마감하여 익월 20일 갑에 송금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양도담보의 설정] 을은 본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을 소유의 아래 모래 생산 시설 일체를 갑에게 양도담보하기로 한다.

1. 기계시설의 표시 모래 생산 시설 일체(기계명 생략) 제8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을은 분할 변제의 이익을 잃고 남아있는 채무 전액에 대해 일시에 청구받게 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2조에 규정하는 분할 변제를 1회라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때(협의하여 조정한다.) ② 전 항의 경우, 본 물건의 사용대차계약은 아무런 최고를 요하지 않고 당연 해제되어 즉각 본 물건을 갑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하며, 아울러 갑이 임의로 처분하여도 을은 아무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양도담보물건의 표시]

1. 기계시설의 표시: 아래 주소지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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