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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1267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4.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제1호증, 을제10호증의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11. 19.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513, 2015고합564(병합) 사건에서 증언한 2015. 10. 13. 이전에 도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차용한 자는 자신이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제2호증의1, 을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즉, ①피고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513, 2015고합564(병합) 사건의 2015. 10. 13.자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의 지인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피고가 2013. 11.경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증인신문기일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을제10호증의2의 27면, 28면), ②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1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증언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2013. 11. 19. 위 대여금 30,000,000원을 C이 사용하던 D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는데, C은 같은 날 위 돈 중 5,0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는 25,000,000원은 자신의 지인인 C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5,000,000원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3. 11. 19. 원고로부터 위 3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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