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6.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03. 4. 15.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03. 6. 15.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03. 6. 1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원고와 함께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위 약속어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위 차용금 중 2010. 12. 30. 1,000,000원, 2011. 12. 30. 600,000원, 2012. 12. 28. 300,000원, 2013. 3. 27. 500,000원, 2014. 1. 25. 200,000원 등 합계 2,6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변제되지 않은 27,400,000원(=30,000,000원-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3. 6.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3. 24.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되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100364호, 2014하면100364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2015. 11. 27. 면책결정까지 받은 후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이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인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