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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나58408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B은 C, D, E 등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원고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고, 2014. 10. 18.경 피고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F건물 103호’에 관하여, 피고가 E에게 위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3,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B은 위 임대차계약서를 E에게 전달하였고, E은 2014.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대출금액 : 7,000만 원 / 대출기간(만기) : 2016. 10. 31.까지 대출이자율 : 연 3.3%를 기초로 한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 이자율 연 4%, 3개월 이상인 경우 : 이자율 연 5% 원고가 위 대출심사 과정에서 피고에게 연락하여 E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자, 피고는 B의 사전 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하고, “본 확인서는 귀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은행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함에 따라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라는 문언이 기재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갑7)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이 사건 대출금 7,000만 원은 피고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되었고, 피고는 위 돈을 B에게 전달하였다.

B은 2015.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와 E 사이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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