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단53448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947,7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5.부터 2015.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