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5가단4582
회원권반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9.부터 2015. 2. 2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