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9』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306호를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5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후 'C'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15. 10. 1.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위 'C '에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한 후 성매매여성들 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기를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성 매수 자들 로부터 1 인 4만원 (15 분 )부터 7만원 (30 분) 을 받고 성매매 여성에게 유사성행위 1 회당 2만원부터 4만원까지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불특정 남성 10 여명으로부터 유사성행위 대가를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336』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경 자신이 운영하던 유사성행위 업소 ‘C ’를 E에게 권리금 1,100만 원을 상당을 받고 양도하며 몇 달 간만 위 업소 광고물을 배포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경기 일산 동구 F 건물 1 층 화장실, 경기 일산 동구 G 건물 1 층 화장실 등 고양시 H 일대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E 과의 약정에 따라 ‘ 입 싸 방, 주간 3만 5천원, 실제 포르노 한 장면을 바로 이곳에서 체험 하세요, 애무, 핸플, 입 싸’ 및 ‘ 립 까페, 주간 3만 5천원 야간 4만원, 애인도 안 해 주는 입 싸, 한 방울도 남김없이 뽑아 드립니다
’라고 기재된 각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유사성 교행위가 행하여 지는 ‘C’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2016. 1. 14. 경까지 경기 일산 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