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광고 하여 성 매수 남성을 인계하여 주는 대가로 건 당 2~3 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4. 경부터 2017. 1. 10. 21:20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F 상가 화장실 등에 위와 같이 B 와의 약정에 따라 “ 애인 모드 11만( 동반 샤워♡♡ 립서비스♡♡ 수면♡♡ 키스), 애인 모드 12만( 전신 안마♡ 동반 샤워♡ 립& 키스♡ 수면), 오피 13 @( 러시아, 우 즈 베 키스 탄, 한국, 일본, 싱 가 폴) G” 이라고 기재된 광고물 및 “OP 러시아( 섹 드립의 여왕), 일본( 기 교& 애교의 여왕), 한국( 립& 테크닉의 여왕), 우 즈벡( 하드 코어의 여왕), 20 대 아가씨의 은밀한 유혹이 시작된다 ☞ 판타지가 현실이 되는 곳☜, G” 이라고 기재된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87 일) 동안 하루 평균 90,000원, 총 7,8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가 행하여 지는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H 건물, 924호 및 1214호에서 상호 없이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6. 5. 4. 위 H 건물 1214호를 임차하고, 같은 달 18. 위 H 건물 924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인 I( 몽 골, I) 등 3명을 고용하여 위 1214호 또는 924호에서 A 등이 모집해 온 남성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성 매수 손님으로부터 110,000원을 받아 그 중 70,000원을 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