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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9 2014가단39687
통행방해배제청구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5, 7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1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인천 강화군 H(이하 ‘I’라고만 한다) G 대 735㎡ 및 J 전 311㎡의 소유자로서 남편 K 소유의 G 지상 주택(이하 ‘원고측 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원고 B은 2012. 12. 10. L로부터 F 전 1,002㎡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나. 피고 D는 M 대 415㎡, N 전 160㎡, O 전 830㎡, P 도로 15㎡, Q 도로 34㎡를 취득하고, M 지상에 2층 주택을 신축하여 2008. 2. 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한편 피고 C은 2010. 12. 22.경 피고 D로부터 위 토지들 및 주택(이하 ‘피고측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1. 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N 전 160㎡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는 별지 감정도 (1) 표시 A, B, C를 순차로 연결한 선 위로 피고측 주택의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 D는 피고측 주택을 신축하면서 원고 A 및 L로부터 G 및 F에 관한 ‘사용면적 : 오하수관 매설면적, 사용목적 : 오하수관 매설, 사용기간 : 영구’로 정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위 토지들 지하에 오하수관(이하 ‘이 사건 오하수관’이라 한다)을 매설하였다.

을 설치하였다. 라.

한편 원고 A의 남편 K은 원고측 주택에 인접한 R 전 516㎡의 소유자인 S를 상대로 R 전 516㎡ 중 별지 감정도 (1)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15㎡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 2012가단79599호로 제기하였다.

마. 위 법원은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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