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4노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4년)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범행은 야간에 스마트폰 매장의 출입문 유리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깨고 매장 내로 침입하여 스마트폰을 훔친 것으로서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그리고 위 범행은 그 횟수가 7회, 피해품의 가액이 55,812,000원에 이르러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스마트폰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200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2006.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합산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B는 2007.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09. 10.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의 절도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 A의 아버지가 앞으로 피고인 A를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