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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42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8. 21: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46세)가 일행 1명과 함께 위 주점에 들어와 옆 테이블에서 술을 시키지도 않고 시끄럽게 떠들자 업주가 피해자에게 “술을 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나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너 둘이 좋아하는 사이가”라고 반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늑골 7, 8, 9 다발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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