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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43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경부터 인천 남동구 B 시장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의 직원으로서 위 매장의 거래처에 대한 수산물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 14. 경 인천 중구 E 시장에 있는 ‘F ’에서 수산물 판매대금 4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5,088,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대금 수령 계좌 내역, 거래처별 거래 내역 등,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사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횡령 ㆍ 배임 > [ 제 1 유형] 1억 원 미만

나.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금액이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닌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의 자녀들이 있고,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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