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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11.11 2015가단335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10,208,324원 및 2015. 7. 1.부터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6. 피고와, ① 원고가 주문 기재 각 부동산(창고 2동,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차임 월 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30.부터 2016.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② 피고는 임대보증금 중 3천만 원은 2014. 8. 30., 1천만 원은 2014. 12. 30.에 각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동당 5만원씩의 차임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창고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고, 임대차보증금 중 1천만 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5년 4월 이후로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5. 7.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2015. 7. 10.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 종료이후에도 이 사건 창고를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종료일 다음날부터 위 창고의 인도완료일까지 계약기간 중의 차임과 같은 금액으로 추인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앞서 본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의 미납으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상의 2015년 1월부터의 차임은 319만 원〔= (기존 280만 원 약정에 따라 증액된 10만 원

1. 1, 부가가치세 포함 이 되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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